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자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자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에 대해 청구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나 성 착취물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 형사정책적 측면,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기소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