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속되면서 외손녀 황하나씨에 이어 또 다시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홍씨는 대마초 소지뿐만 아니라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제공한 뒤 함께 피운 혐의도 받는다. 홍씨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다른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들도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여명을 수사 선상에 두고 조사 중이며 이달 중순쯤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의 필로폰 투약 사건에 이어 남양유업은 또 다시 3세 마약 스캔들에 휩싸이게 됐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2018년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황씨는 지난달 18일 KBS 1TV '시사직격'에 출연해 아버지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주변 모든 사람한테 미안하다"며 "그동안 나 자신을 아껴주지 못해 나 자신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