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포 등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의 약 50%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지난해 39.7% 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공정위 측은 "거래 관행 개선 및 정책 만족도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것은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로 지난해 86.6%에서 1.9%포인트 감소했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로 지난해(86.6%) 대비 2%포인트 줄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8.5%로 나타났다.
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집계됐다. 이 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지난해(38.2%) 대비 8.3%포인트 증가했으며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