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분 관계를 이용해 수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친분 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B(45)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고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며 C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19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분 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