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선행매매를 종용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자신이 매수한 주식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주식리딩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60~100명의 회원에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3억6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선량한 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