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전 10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참했다. 다만 어명소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11시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자 전날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