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남구미IC 인근 공터에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지도부가 총파업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 철회 관련 현장투표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은 조합원 61.5%가 업무 복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9일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철회와 관련된 투표를 실시했다.


화물연대 대구·경북지역본부 측은 이날 투표에서 파업 철회에 대해 찬성률 61.5%를 보였다. 다만 본부는 찬성률 외에는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16일째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일몰제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