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세를 하고 불법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사기,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업주인 B씨에게 자신이 대전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라고 속인 뒤 "돈을 주면 단속이나 신고가 들어가도 사건을 무마하는 등 뒤를 봐주겠다"라고 속여 총 1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7일 똑같은 업소를 찾아가 "이곳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직원이 진술서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작성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장님은 가게 문 닫고 구속된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현금 400만원을 자리에서 건넸다. 이후에도 B씨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B씨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 업주를 상대로 경찰관 행세하면서 단속 정보를 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받고 금전을 갈취했다"라며 "동종 수법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