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성희롱성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의 형량을 기존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높이는 내용의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했다.
법안에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캣콜링'(cat-calling)을 포함해 뒤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 길을 가로막는 행위 등을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캣콜링은 길거리에서 낯선 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 내무부는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더 많은 여성들이 부담없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성희롱 처벌 수위가 한껏 높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영국 내무부 장관은 "모든 여성은 길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에 앞서 벨기에·프랑스·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캣콜링 등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등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