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 등 식품에 못쓰는 원료로 액상차를 만들어 30만원대 고가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북 무주에서 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사용해 액상차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이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8∼9일 불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해왔다.
또한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 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에 예방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30만원 수준의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에 포장돼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58억원 상당)가 판매됐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관청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2곳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을 통보했다.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5억7000만원 상당)와 원료 4종 450㎏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회수하기로 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며 구체적인 회수 제품명과 유통기한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