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4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첩보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재차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1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국정원 모든 문서는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원의 모든 문서는 수집 및 생산, 배포되면 서버에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재임 중에 직원들에게 어떤 문서도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모든 자료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메인 서버라고 알려진 서버)와는 달리 첩보 및 보고서 등을 운용하는 시스템 관련 서버에는 자료 회수, 열람 제한, 열람 기간 설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것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삭제 또는 보안 조치 등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 7월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지시했다고 하면 지시한 날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후 입장을 바꿨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피격·소각됐다는 첩보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