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영주시의회 부의장/사진제공=경북 영주시의회


법원이 운영비를 빼돌려 시청 공무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민형)는 시청 공무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화숙(국민의힘·휴천2·3동) 영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제8대 후반기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시절 운영비를 유용해 영주시청 일부 공직자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나, 선거 6개월 뒤 범행이 일어나 선거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부의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부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