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 [사진제공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에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정치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영양군선관위는 6·1 지방선거 당시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정치인 A씨 등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1억 1500만 원과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