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남성이 한밤중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부가 해당 남성에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21일 자신이 거주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건너편 건물에 살던 피해자 B씨를 봤다.

이어 A씨는 이틀 뒤인 9월23일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나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지인인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