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내년 1월1일부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첫째·둘째·셋째아 출산 시 지급하는 7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108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그동안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은 모든 출생아로 확대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는 '건강회복비'로 변경된다.
건강회복비는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내 산부인과 활성화와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분만 장소, 소득 정도, 장애 유무에 따라 5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와 출산산모부터 적용된다.
또한 월 30만원씩 지급해왔던 0~1세 영아수당은 아이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모급여로 변경되며, 지원금액은 0세 70만원, 1세는 35만원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백일사진 촬영권 ▲쌍둥이 출산 행복축하금 ▲다자녀가정 우대증발급 ▲보육비 지원 ▲관내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오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임신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