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할 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19일 중소·대형 유통업체 관계자와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고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시행하는 내용이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공휴일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쉬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매월 2·4주 차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지점 중 113개 지점이, 롯데마트는 전국 112개 지점 중 87개 지점이, 홈플러스는 전국 133개 지점 중 103개 지점이 적용하고 있다.
대구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평일 휴업 추진에 나서면서 다른 광역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지자체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지역도 있다. ▲경기 하남·과천·안양·남양주·고양과 ▲강원 강릉·원주 ▲경북 구미·상주 ▲충남 보령 등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쉰다. 충북 충주는 매월 10일, 25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제주는 2주차 금요일과 4주차 토요일에 휴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