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IRA 관련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규정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 8월 IRA 시행령에 서명한 뒤 웃던 조 바이든(오른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진들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쥐고 흔드는 모양새다.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의 핵심 요건인 배터리 부품 등 세부 규정 발표를 내년 3월로 미뤄서다.

21일(한국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틀 전 IRA 시행과 관련해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의 추진 방향을 오는 31일까지 공개하기로 했지만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관련 요건 등 세부 규정은 내년 3월로 연기했다.


미 재무부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에 관한 요구사항은 재무부가 규칙을 발표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도 내년 3월 세부 규정 발표 전까지는 세액공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IRA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7500달러(약 977만원)다. 내년부터 배터리 등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에 이르러야 세액공제 3750달러가 적용된다.


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해야 남은 절반(3750달러)도 받을 수 있다.

북미산 제조·조립 부품의 비율은 오는 2029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해 100%에 이른다. 핵심광물의 미국·FTA체결국 채굴·가공 비율은 오는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오른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독일 등 전기차 수출국들은 북미산과 FTA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만큼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내 업체들도 한숨 짓는 상황의 연속이다.

반면 미국 완성차업체들은 혜택을 받는다. 제너럴모터스(GM)과 테슬라 차량은 지난 8월 미 의회가 전기차 세제 혜택에 관한 제조사별 상한선을 해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