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을 속여 상대에게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력을 속여 돈을 빌리는 등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9일 B씨를 속여 50만원을 받는 등 2020년 2월26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A씨는 첫 범행 당시 B씨에게 할머니가 20억원 상당의 자산가로 자신의 여러 계좌에 2억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돈은 더 빌려주지 않자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B씨에게 총 57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약 7000만원을 넘지만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범행 횟수도 약 60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