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반대 161명·기권 9명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각종 사업 도움·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일로 범법자로 몰려 정말 억울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5일 제출됐으며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당이 노 의원을 보호한다는 '방탄 정당' 이미지를 입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