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특수본이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밤 10시30분쯤 현장에 도착했지만 38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소방 대응 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가 있었다면 밤 11시22분 이전에 상황이 풀렸을 것이고 더 많은 분을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응 단계 3단계를 발령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서장은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를 지휘하지 않은 의혹도 받는다. 특수본은 1순위 응급환자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대신 사망자들이 대거 이송되는 등 당장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방치됐다고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에 의한 CPR(심폐소생술)이 이뤄졌거나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가 정확히 이뤄졌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며 "결국 최 서장의 부실한 지휘와 응급환자 분류, 이송 지시가 피해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