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초기보다 산업안전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어났고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 100일을 맞아 실시한 조사(45.2%) 당시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도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시 30.7%보다 두배 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 확인하고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및 조치를 취하는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도 기업의 92.1%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법률자문,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고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역량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00인이상)의 경우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은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었다.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는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기업은 28.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명확한 준수지침'(73.4%)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현재 처벌중심의 중처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전담인력을 두고 있다는 응답도 대기업은 83.9%지만 중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55.4%, 10.0%에 불과했다. 특히 소기업은 75%가 안전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직시키고 있었다.
중기업의 44.6%와 소기업의 80.0%는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기업은 28.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순이었다.
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명확한 준수지침'(73.4%)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재해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오히려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현재 처벌중심의 중처법을 예방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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