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는 고흥 봉래면 신금, 예내, 외초리 일원 1.729㎢(1132필지)에 대해 2028년 3월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토지 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김승채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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