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종이 제조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 쯤 달성군 소재 A 종이 제조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가 자동포장기 롤에 끼여 숨졌다.
B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자동포장기 롤을 교체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