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비행사고를 낸 30대 승객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비행사고를 낸 A(3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45분쯤 제주를 출발한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면서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