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주부터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대출 금리를 알 수 있도록 공시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된다. 이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조치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존에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금리를 공시해 온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돼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이외에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신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에도 모두 잔액기준이 추가된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월 공시하고 있지만 은행연합회는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함으로써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된다. 공시사이트(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고객들은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도 은행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월 20일이었던 공시 일정도 한국은행 공시 일정에 맞춰 바뀐다. 올 하반기는 7월28일, 8월30일, 9월27일, 10월27일, 11월28일, 12월2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