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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이 오는 11월부터 개선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8월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이 늘고 있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4년 뒤인 지난해 3만6508건으로 30%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가 시작된다. 직전까지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했다.

하지만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가 허용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과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