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사의 생활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면책권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보호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뉴스1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 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유치원 교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도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법적 보장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하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전부터 추진했고 국회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역시 '교권보호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악성 민원 등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도 유치원 교사의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유치원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총 7차례에 불과하다.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교권보호위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로 가는데 유치원 관리자의 의지가 없는 경우 교사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해서 교권보호위를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유아교육법에 법령으로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유아에 대해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아동학대 면책을 법으로 규정하면 아동학대에 준하는 과잉 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유아는 선생님이 얼굴 표정만 찌푸려도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으니 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며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면책을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단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를 당할 경우 교사와 학부모를 중재하는 시·도 교육청 기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