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자원재활용법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환경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4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 카페업계는 환경부 공식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보호 취지에 공감하고 제도가 시행되면 동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가격 상승과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컵 회수와 세척 등의 업무가 추가돼 카페 운영이 수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컵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생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름에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크림이나 오일이 함유된 음료가 많아 날파리가 꼬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불편도 예상된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납 전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과 컵홀더 등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어 일회용 컵 구매 매장 혹은 반환수집소 등에 반납할 때 스티커 형식의 바코드를 기계에 인식시켜야 한다. 타 브랜드 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반납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니저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일회용컵은 반납 안 하고 스티커만 제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전국 동시 시행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두 곳에서 우선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