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일 공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는 교권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 /사진=뉴스1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들을 학생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였다. 교사들은 '모든 침해사항'을, 학부모들은 '중대한 침해사항'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3~16일 교원 2만2084명, 지난달 5~9일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대해 교사(90.0%)와 학부모(75.6%) 모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교원들은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지만 학부모는 가장 많은 37.7%가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후 교권 침해를 받았다는 교사의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이런 대응 방안 중 하나다.

앞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정 회장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부 기재를 막으려 학교·교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부 기재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 제3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