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사진=뉴스1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노조는 쟁의행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협상에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을 더 진행하자고 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 주 중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만 64세 정년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