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는 청년 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022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 되는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순천시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많은 부부가 결혼 초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출발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싶다"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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