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허위신청서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허위신청서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56)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한국어 강사가 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내 여성가족부로부터 1억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2월 공석인 상담소장과 상담원이 근무한 것처럼 꾸며 3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고 공동모금회 등 7개 민간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4억 원 가운데 1억4000만 원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사업비를 가로챘다"며. 어떤 공무원도 허위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검찰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