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한다.

지난 5년간 도에서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 시 지난해 기준 총 26억 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500만원에 달한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