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흥군에서 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미지급을 골자로한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6일 장흥군 의회에 따르면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라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했으며 그중 9개 시군에서 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 처분에 따른 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해 군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고 이는 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일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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