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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고밀개발을 목적으로 고도지구 개편을 추진한 서울시가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제한을 최고 43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 초 7개 고도지구 해제·완화안을 심의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개편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8개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오는 14일에 완료한다. 이르면 3~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에서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완화안도 안건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1월 도시계획위는 서울 8개 고도지구 중 2곳(서초 법원단지, 구로구 오류)을 해제하고 북한산·경복궁·남산 주변 등 5곳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1976년 지정됐다. 면적은 국회의사당 앞과 여의도 공원, 여의대로까지 77만㎡다. 이곳에는 해발 55~65m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의 개편안은 여의도 공원과 여의대로의 고도지구를 해제해 고도지구 면적을 42만4249㎡로 줄이고 구역에 따라 고도제한을 90m, 120m, 170m로 높이는 것이다. 상업시설 한 층의 높이를 4m로 가정할 때 서여의도에 최고 43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여의도에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소재했다. 2022년 기준 전체 건축물 120동 가운데 15층 이상은 3동이다. 동여의도는 파크원(최고 69층) IFC(최고 55층) 건물 등을 통해 고밀개발됐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진행한 의견 청취에서 국회사무처는 국가 중요 시설물에 대한 보안·방호와 건물의 상징성에 맞는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도제한 완화를 반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 의견을 경청해 서여의도 고도제한 완화를 재추진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계획에 따라 고도지구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