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 살인'의 범인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정유정. /사진=뉴스1
'부산 또래 살인'의 범인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정유정. /사진=뉴스1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과외를 받는 학생으로 가장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정유정을 기소했다. 정유정은 시신 유기 당시 혈흔이 있는 여행 가방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