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B 씨(51)가 몰던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시비가 붙었다.

서로 욕설을 하다 화가 난 A 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B 씨의 오토바이를 쳤고, B 씨는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한 주차장부터 4㎞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도 있다.

앞서 A 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도 지난해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7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아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