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52% 뛴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52% 뛴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약 1523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음날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다. 다만 대전(-0.06%포인트)과 충북(-0.04%포인트)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당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6.4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3.25%)과 경기(2.21%)가 뒤를 이었다. 인천은 1.93% 올랐다.

서울에선 송파구(10.09%)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송파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평균 23.20%가 떨어지며 하락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동대문구(4.46%) ▲마포구(4.38%) 등의 순이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0%) ▲도봉구(-1.41%) ▲강북구(-1.15%) ▲노원구(-0.95%) ▲금천구(-0.87%) ▲관악구(-0.24%)는 떨어졌다.

지방에서는 세종(6.44%)과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을 빼면 모두 하락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대구로(-4.15%)로 조사됐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 감소한 6368건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공시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상향요구가 5163건으로 81.1%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이 35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423건, 연립주택이 177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하향요구는 1025건이며 ▲아파트 1059건 ▲다세대주택 115건 ▲연립주택 31건 등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직접 방문해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6월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