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 지원 '부름카' 서비스 대상 확대

성남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부름카' 서비스를 8곳의 모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록자(4,202명)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름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행 기관별 담당 생활지원사(총 324명)를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배차 승인 후 돌봄 매니저(총 8명)를 매칭해 어르신 댁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