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종결 발표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뉴스1 제공2024.06.10 | 18:08:03가-100%가+(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접수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밝혔다.2024.6.10/뉴스1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주요뉴스40세 천하람 재입대, 새벽 3시 일어나 '포복'…"20대 청년 모습 감동"청와대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아"…이 대통령, 개헌 지지이 대통령, '분권형 개헌' 국힘 중진 제안에…"임기 단축해서라도 해야""지역 현실 고려해야" 민주당, 부동산대책 보완 착수…1주택자 세금 우려"진짜 4년 후 내집 마련 가능?"…'23만호 공급' 발표에도 여전한 의구심<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