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혼맥지도'를 청와대 인사에게 건넨 뒤 이를 압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위원장 측은 검찰 주장이 '프레임'이라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값으로 받은 1억 6500만 원도 허위 보도의 대가가 아니라며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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