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를 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지난 3월부터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한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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