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250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노화로 신체기능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거주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타일과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실내조명 밝게 만들기, 문턱 없애기, 좌식 싱크대 설치 을 위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200가구에서 올해는 250가구로 규모를 확대했다. 대상 가구를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지난 4월에 최종 선정했다.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은 "노인 낙상에 따른 사망사고는 자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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