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이기일 1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대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감액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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