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지난달 급여가 100만원도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추석 연휴가 길었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경우 최소 근로시간 주 30시간을 보장받아 근로자들은 이번달에 지난달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중 많게는 29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시 통상 임금의 절반 이상을 가산해 받기 때문이다.
이번달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 근로 시간에 따라 10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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