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조부모들이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열린 '우리손주 육아교실'에서 아기 마사지 법을 배우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지난 9월 조부모들이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서 열린 '우리손주 육아교실'에서 아기 마사지 법을 배우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수원시는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4일부터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통계청 발표(2024년 2월)에 따르면 수원시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년도 0.76명보다 0.08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개 특례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시의 육아지원근무제 도입은 이 같은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일과 육아 병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육아지원근무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했다.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하고, 업무 대행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 오전이던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을 오후까지 확대한다.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를 연계하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내년부터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임신 중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는 4일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후,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