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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에 수천억원 규모의 리베이트(수익 배분)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구글은 게임사 등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 결제액의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인기 게임들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지하기 위해 대형 게임사들에게는 '결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게임 소비자와 시민 단체들은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이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최근 엔씨소프트 등 4개 게임사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에 대해 국내 게임산업 구조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소비자에게 인앱결제 수수료 독점 비용을 징수하는데 협조했다는 점 ▲대다수 경쟁 게임사에 매출 30%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 ▲앱 마켓 내 경쟁력 하락을 유도했다는 점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등 4개 국내 게임사가 구글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난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열린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증거로 제출된 구글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에 앱마켓 수익 배분을 명목으로 4억8500만달러(약 5890억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 게임사에 제공한 광고 지원금 등을 합하면 불공정거래 규모는 10억4300만달러(약 1조2667억원)에 달한다.
구글이 게임사에 수억달러를 제공한 이유는 인기 게임을 구글 앱마켓에 붙잡아두기 위해서이다. 30%에 달하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으로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구글은 일부 대형 게임사에 대규모 지원금을 제공한 것이다.
시민 단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이 특정 게임사에만 혜택을 제공하면서 국내 게임사의 불공정한 경쟁이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구글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국내 게임사들은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구글이 이러한 행위가 이미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구글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게임사들이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게임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에도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에 참여하며 불공정 경쟁을 벌여왔다. 미국 IT(정보기술) 매체 '더 버지'는 구글의 파트너십 부사장이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게임사들이 3달러를 쓸 때마다 1달러를 지원받는 구조"라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했다. 구글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후에도 인앱결제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게임사들을 포섭해 온 것이다.
엔씨소프트 등 4개 게임사는 시민 단체의 주장에 대해 "근거로 제시된 구글 문서에서 구글이 게임사에 실제로 수익 배분을 해줬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공정위 신고는 지난 10월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인앱결제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30% 수준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 평결에 근거했다. 시민 단체들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반발한 국내 게임사 44곳은 미국 법원에 집단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30%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높은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올해 안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