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홀로 자리해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홀로 자리해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원태성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오후 6시 17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오후 7시 30분쯤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여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4명이 참여하는 상황이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폐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앞선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를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비윤(비윤석열)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 의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무기명 투표 방식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퇴장했던 김예지 의원 역시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사과에 이어 당에 임기를 포함한 거취 등을 일임하기로 한 만큼 탄핵안에 반대하는 기존 당론은 바뀌지 않았다.


야당은 이번에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통과될 때까지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밖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