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창문을 닫아달라고 한 승객에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창문을 닫아달라고 한 승객에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택시에 탄 승객이 창문을 닫아달라고 하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6일 0시15분께 인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승객 B(26)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택시만 아니었으면 너는 XX다" "그냥 확 죽여버릴까 보다" "열 받으면 진짜 나도 못 참는다"는 등의 말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앞서 B씨는 택시기사에게 "열려 있는 택시 창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말이 시비가 돼 말다툼으로 번졌다.

김 판사는 "A씨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