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 사무기구가 30년간 지자체와 시의회로부터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장이 갖고 있음에도 이천시는 단 한번의 감사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의회 사무기구를 감사 대상으로 넣으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천시의회 역시 내부 기구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없었다. 한마디로 시의회 사무기구가 감사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도내 다른 지역 의회와 비교해보면 의회 자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와 투명성 마련 방안에 적극 나서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학원 시의회 의원은 "2025년 행무 감사부터는 의회사무과도 포함시켜 자료 제출를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서 의장도 "이제부터라도 의회 스스로 자체기구를 마련하거나 외부감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